경기복지재단 '기후복지' 입법 추진 필요성 제기...국회·시민단체와 공조

경기복지재단 '기후복지' 입법 추진 필요성 제기...국회·시민단체와 공조

경기=권현수 기자
2025.08.28 14:58

경기도·국회 '기후복지 입법' 정책 세미나 개최

기후복지 입법을 위한 정책세미나 후 단체사진./사진제공=경기복지재단
기후복지 입법을 위한 정책세미나 후 단체사진./사진제공=경기복지재단

경기도와 국회, 학계, 시민단체가 28일 기후위기를 복지 문제로 재해석하고 입법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이소영 국회의원, 경기복지재단, 사단법인 푸른아시아, 1.5도씨포럼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우원식 국회의장, 이소영·박정·김주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논의의 핵심은 '기후복지법'(가칭 탄소중립 공동체보호법) 제정 필요성에 모아졌다.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개회사에서 "최근 잇따른 산불과 폭우는 기후위기가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준다"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는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법적 정의가 빠져 있고 관련 사업 비중도 3.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뉴욕주의 '기후 리더십과 공동체 보호법'(CLCPA)'을 사례로 들며 "투자의 최소 35%를 소외지역에 제공하는 제도는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와 실질적 지원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는 '기후복지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공동체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 기후복지의 핵심"이라며 "시민은 단순한 교육·홍보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바이든 정부의 '저스티스 40'(Justice 40) 지침과 뉴욕주의 '기후행동위원회' 사례를 언급하며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필요성을 역설했다.

석희정 재단 연구위원은 '기후복지법 입법체계 구축과 국정과제 연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기후복지법의 핵심 원칙으로 △에너지 기본권 확립 △취약계층·지역 맞춤형 지원체계 △정의로운 전환 의무화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에너지, 교통, 건물, 보건복지, 고용·산업, 농업, 공동체 등 7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취약계층 중심의 기후복지 개념 정립과 공공·민간의 역할'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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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수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권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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