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현 연천군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선정 촉구

김덕현 연천군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선정 촉구

경기=노진균 기자
2025.09.29 14:05
김덕현 연천군수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천군
김덕현 연천군수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천군

김덕현 경기 연천군수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연천을 선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 군수를 비롯해 △김성원 국회의원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 △농어촌 기본소득유치추진위원회가 참여했다.

김 군수는 이 자리에서 "한국전쟁 이후 특별한 희생을 이어가는 연천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천군이 그동안 특별한 희생을 버텨온 접경지역이자 농촌·도서지역이며,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이라며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했음에도 지리적으로 수도권이어서 역차별받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천군을 "인구유입, 지역 순환경제 구축 등 선도적인 롤모델로 성장할 수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자신한 김 군수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지로 연천군을 선정해 접경지 연천군이 밝혀갈 희망의 불빛을 지켜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소멸 위기 농촌에 기본소득을 지급해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을 유도한다. 정부는 시범 사업으로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공모를 통해 10월쯤 6개 군을 선정하고, 2026년부터 2년간 월 15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연천군은 전 면적의 9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극심한 규제를 받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수도권에 속해 수도권정비법에 따라 기업 유치 제한 등 규제가 많다.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마중물로 삼아 기본소득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연계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이 떠나는 농촌이 아닌,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으로 만들어 기본소득 확산에 이바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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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균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노진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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