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지난 17일 건물인도 가처분 인용

한강생태공원 민간위탁자 선정과 관련해 전 수탁업체의 건물 무단 점유가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강생태공원 내 공공시설을 무단 점유한 전 수탁업체 사회적협동조합 한강(한강조합)을 상대로 서울시가 낸 건물인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지난 17일 인용했다.
앞서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전 수탁기관인 한강조합은 민간위탁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입찰절차금지 가처분을 지난 3월 신청했으나 지난 5월 법원은 '기각'(서울시 승소)결정을 내렸다.
그런데도 한강조합은 민간위탁 종료 이후에도 공공시설인 여의도샛강생태체험관을 무단점유하고 인수인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한강조헙이 건물 점유로 차기 위탁업체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한다고 판단해 지난 6월 건물인도단행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이번 결정으로 한강생태공원의 정상적인 운영과 시민 생태체험 프로그램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이라며 "특히 한강생태계의 보호와 복원, 시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생태교육·체험 기회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