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운영·폐업' 과정 불합리한 규제 발굴 후 개선 건의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에서 규제철폐 시민제안을 전달받고 있다. 2025.05.07. bluesoda@newsis.com /사진=김진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10/2025102609542043935_1.jpg)
서울시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창업-운영-폐업' 과정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단체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거쳐 불합리한 규제 6가지를 선정하고 지난 24일 국무조정실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가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를 포함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74%는 '각종 규제가 소상공인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55%는 '인허가 및 신고 절차의 복잡성'을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았다.
서울시는 먼저 식당 창업 시 영업신고를 하기 전 교육기관을 방문해 직접 들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음식점 위생관리책임자로 교육을 받았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창업하려면 똑같은 내용을 다시 들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의 중복수강 개선도 요청했다.
'반찬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식당(일반음식점)보다 반찬가게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도 건의안에 담았다. 식당과 반찬가게의 업종 분류를 '식품접객업'으로 통일해 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현행 '원산지표시법' 등에 따른 '음식점 내 모든 수족관'에 든 생물 원산지 표시 규정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수족관'으로 한정해 달라고도 했다. 손님이 볼 수 없는 수족관까지 예외 없이 원산지를 표시하다보니 표지판 제작·관리 등 소상공인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수입업자와 유통업체가 유통 이력 등록 시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농·수산물을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제안도 제출했다. 현재 농산물과 수산물을 함께 취급하는 업체는 농·수산물을 각각 다른 시스템에 신고해야 해 불편을 겪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음식점 폐업 시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세무서 외에도 전국 어디서나 폐업 신고가 가능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6가지 정부 요청을 시작으로 그동안 소상공인이 창·폐업 과정에 겪어온 규제 가시를 하나하나 뽑아 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드리기 위해 이번 건의 사항이 조속히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