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하는 대신 미리 정한 계획에 따른 타인에게 귀속할 수 있도록 근거가 생긴다.
교육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등 10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경영난을 겪는 어린이집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운영 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해야 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잔여재산을 귀속하거나 유사 목적을 가진 법인의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 어린이집 운영 법인이 해산하지 않고 목적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권을 보장하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운영돼 왔으나, 장애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별도 법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 제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중·장기 목표, 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포함한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시행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군·구 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결과를 조사 완료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만 18세가 돼 보호가 종료된 자립지원 대상자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금까지 자립지원 대상자는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생활비는 무이자 대출이 가능했지만, 기준중위소득을 초과(학자금 지원 6구간 이상)하는 학생의 등록금 대출에는 1.7%의 이자가 부과됐다. 개정안은 자립지원 대상자가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 모두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 유아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유치원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던 규정도 개선됐다. 유치원장이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면 보호자에게 폐쇄 일정과 유아 전원 조치 계획을 미리 통지하고, 교육감이 이를 확인한 후 폐쇄를 인가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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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대안학교도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K-에듀파인)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대안학교의 교육과정과 여건에 맞게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그 활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사학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기준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됐다. 이는 학업 등으로 경제적 자립 시기가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국·공립 교직원 유족과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됐다. 또한 사학연금 수급권자에게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 급여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해 양육비 채권 보호를 강화했다.
이외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안 △평생교육법 개정안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유아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