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LH와 7년 갈등 끝…'하수처리비 200억' 협의

하남시, LH와 7년 갈등 끝…'하수처리비 200억' 협의

경기=노진균 기자
2025.11.10 16:56

소송 대신 협의로 해결… 하수도정비계획 변경 근거 제시 '선제 대응'

하남시청사 전경. /사진제공=하남시
하남시청사 전경. /사진제공=하남시

경기 하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7년 넘게 이어온 하수처리 비용 분쟁을 해결하고 1차 정산금 200억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6일 열린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준공식'에서 "LH와의 원인자부담금 갈등을 협의로 마무리 짓고 200억원을 확보했다"며 "법적 분쟁을 대화로 풀어낸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 협의는 시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이라는 법적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소송으로 번질 뻔한 갈등을 조기에 차단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다만 LH와의 모든 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1345억원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해당 금액은 시 1년 예산의 10%가 넘는 규모로,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시는 LH가 2010년 미사강변도시 개발 당시 친환경기초시설 통합 설치를 먼저 제안하고, 2011년 원인자부담금 납부계획서까지 제출했음에도 이후 소송을 제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법정 다툼이 아닌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며 LH에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시는 이미 2021년 감일지구 151억원과 위례지구 93억원 소송에서 패소해, 이자 포함 244억원을 LH에 반환한 전례가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미사지구 관련 소송 992억원은 1심 패소 이후 항소심에 대비해 김앤장과 전직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으로 변호인단을 강화했다.

이 시장은 시 재정 확충을 위해 △국도비 TF 신속 구성으로 외부재원 458억원 확보 △경기도 최초 재산세 과세방식 변경으로 169억원 추가 세수 확보 △연세하남병원 등 12개 우량기업 유치 등 세입 기반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교산신도시 개발에서도 시민 수요가 높은 핵심시설 설치 시 LH와 사전 협의를 거쳐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협약은 문서로 명확히 남기는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행정 리스크 예방을 위해 △전결규칙 개정 △부서장 관리카드 도입 △보조금 관리 절차 강화 등 행정 시스템 전면 재정비에도 나선다.

이현재 시장은 "1345억원이 걸린 소송인 만큼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도 "하수처리비 협의처럼 LH가 공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선다면 시민 부담을 줄이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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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균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노진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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