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범죄 수익 해외 유출 원천 봉쇄 나선다

관세청, 범죄 수익 해외 유출 원천 봉쇄 나선다

대전=허재구 기자
2025.11.17 14:59

126명 규모 '범죄자금 추적팀' 편성… 보이스피싱·불법도박·마약 등 해외 본거지 둔 우리 국민 대상 범죄 강력 대응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해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단속을 위해 관세청은 외환조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126명 규모의 '범죄자금 추적팀'을 편성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유통 등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자금 유통이나 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해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달 관세청이 적발한 가상자산 환치기 사례.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 한국과 베트남 간 송금 및 영수를 대행(7만8489회, 9200억 상당)한 환치기 범죄조직 5명이 검거됐다./사진제공=관세청
지난달 관세청이 적발한 가상자산 환치기 사례.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 한국과 베트남 간 송금 및 영수를 대행(7만8489회, 9200억 상당)한 환치기 범죄조직 5명이 검거됐다./사진제공=관세청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초국가 범죄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는 △불법송금 △외화 밀반출입 △무역을 악용한 자금세탁 등 3가지 무역·외환불법행위를 중점적 단속 대상으로 선정, 강력 대응에 나선다.

대표적인 불법 자금 유통·은닉 방식인 환치기는 지난 5년간 관세청이 11조원 규모를 단속했다. 특히 가상자산 활용 비율은 83%에 달할 정도로 익명성을 악용한 단속 회피 시도가 빈번한 상황이다.

관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제공받는 위험정보(STR) 등을 활용해 불법 위험거래를 분석,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환전영업자, 소액송금업자 등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영업을 영위하는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법률상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송금영업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공·항만을 통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화 밀반출입에 대해서는 우범국발 여행자 등의 화폐 은닉 휴대 반출 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국내 사기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위조 화폐나 수표 등 유가증권의 반입행위도 적극 차단한다.

가격조작 등 무역기반 자금세탁(TBML)이나 해외 ATM 등을 악용한 자금세탁 성격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무역 거래 및 해외 현금인출 내역 등 금융자료의 분석을 통해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개인·법인을 특정해 살펴볼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FIU,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초국가 범죄에 대한 우범정보 채널을 확대해 단속의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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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구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허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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