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건설사 유착 의혹 보도 등 사실무근"
용적률 상향에 기반시설 부담률 3.0→16.5% 확대
개발이익 환수규모 184억→2164억원 12배 늘어
"민간 토지소유주 128인, 이익규모 112억 추정"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에 따른 공공 기여 등 개발이익 환수 규모가 21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률 확대로 개발이익 환수 규모가 약 12배로 늘었다며 건설사 유착 의혹, 개발이익 환수 장치 부재 등의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세운4구역 재정비 사업성 확보를 위해 건축물 용적률이 기존 660%에서 1008%로 약 1.5배 상향되면서 기반시설 부담률은 기존 3%에서 16.5%로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액은 당초 184억원(공공임대상가 공공기여)에서 2164억원(공공임대상가, 종묘 역사박물관, 세운상가군 매입 기부채납 공공기여)로 약 12배 늘었다.
지난 10월 세운4구역 관련 고시를 보면 사업비 손익은 약 3662억원(총수입 약 3조3465억원, 총비용 약 2조9803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토지 소유주는 개인(119인)과 법인(9개사)를 합해 128인으로 이들 민간 토지주에 돌아갈 것으로 추정되는 이익은 개발 전 토지자산액(3550억원)을 제외한 112억원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특히 이른바 유착 의혹이 제기된 한호건설그룹은 민간 소유 토지 면적의 약 30%를 보유해 34억원 가량의 수익을 배분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한 언론은 "세운4구역 용적률 상향으로 발생할 개발이익이 1조원대"라며 "이중 민간 토지주들에게 돌아갈 3900억원 상당의 개발이익 중 27.1%가 한호건설에 돌아가는 게 세운4구역 개발 구조"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한호건설의 의견을 받아 용적률을 2배로 상향했고 초과이익 환수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도 이날 언론 보도를 근거로 ""종묘 앞 초고층 개발 강행의 본질은 '업자 배불리기'"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보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취소 위험까지 감수하며 초고층 개발을 강행한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2021년부터 한호건설이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선 "한호건설의 세운4구역 토지 매입 시기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로 서울시가 정책을 발표한 2022년 4월 이후 매입을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서울시가 2022년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은 특정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 도심부 전역을 시민 중심의 도시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도심부 전역의 36개소(세운지구 9개소 포함)에서 세운4구역은 그중 일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관련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근거없이 적시해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명예와 서울시, SH의 정책 신뢰도를 중대하게 훼손한 심각한 오보"라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절차에 즉시 착수하고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해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강력히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