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관련 전공자 필수 법률 교과 개발
'스포츠 3법' 중심 교목과 신설...법률 리터러시 강화

안양대학교 스포츠응용산업학과가 지난 7일 법률사무소 이로울과 스포츠 법률 전문가 양성 및 학생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손지영 안양대 스포츠응용산업학과장, 조규일 교수와 김서래·정상화 이로울 대표변호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스포츠기본법·체육인복지법·체육시설법 등 전공자 필수 법률 교과 개발 △법률 전문가 교·강사 초빙 및 특강 운영 △스포츠 현장 인권 침해 예방 교육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법률 상담 및 지원 등이다. 특히 안양대 스포츠응용산업학과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스포츠 3법'을 다루는 교과목을 신설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안양대에는 태권도, 역도, 수영, 사이클 등 여러 종목의 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고 있다"며 "미래 스포츠 주역이 법률적인 문제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교육과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학과장은 "이번 협약은 학생이 스포츠 법률 리터러시를 갖춘 전문 행정가 또는 지도자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법률사무소 이로울과 함께 스포츠계의 인권 보호와 공정성 확립이라는 공공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로울은 건설·금융·지식재산권 등 분야에서 활동하는 법률사무소다.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소년 축구클럽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