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룸카페인 줄 알고 갔다가…청소년 탈선 부추기는 '밀실'

흔한 룸카페인 줄 알고 갔다가…청소년 탈선 부추기는 '밀실'

황예림 기자
2026.01.26 06:00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2025.6.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2025.6.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청소년들이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성평등가족부가 겨울방학 기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성평등부는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학교 주변 및 번화가의 유해업소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들이 겨울방학 기간 각종 유해환경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추진됐다. 노래방·홀덤펍·모텔 및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전반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경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관계기관 및 민간이 함께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 전반이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에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술·담배 등) 및 유해물건(성기구류·전자담배 등) 판매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혼숙 묵인·방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표시 및 유해약물 판매금지표시 미부착 등이 있다.

성평등부는 보드게임카페·만화카페 등 내부 확인이 어려운 밀폐 구조로 운영되는 업소를 대상으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라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업주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 숙박업소에는 '청소년 이성혼숙 금지' 안내 표지를 제작해 배포하고 청소년의 음주·흡연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활동을 병행해 실시한다.

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폭력피해나 가출 등으로 위험·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하면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과 연계해 보호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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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황예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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