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자체 개발 웹 프로그램...법령위반·행정처분 사전예방 '효과'

포천시, 자체 개발 웹 프로그램...법령위반·행정처분 사전예방 '효과'

경기=노진균 기자
2026.01.28 10:50

승인 이후 이행 조건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 사례 속출
설립 승인 이후 절차 쉽게 이해 가능한 웹 프로그램 자체 개발

 공장설립 승인 절차 안내 웹 프로그램 홍보물. /사진제공=포천시
공장설립 승인 절차 안내 웹 프로그램 홍보물. /사진제공=포천시

경기 포천시는 2023년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개별입지 공장 승인 및 사후관리 분야에서 보완이 요구된 247건을 모두 최종 조치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복잡한 공장설립 승인 절차로 인해 사업자가 승인 이후 이행해야 할 조건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일부 사업자들은 승인 이후 필요 절차에 대한 안내 미흡을 이유로 법 위반에 이르게 됐다며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관련해 도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법률 해석을 문의한 결과, 의견제출 기한 내 위반 사항을 해소한 경우 과태료를 최대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시는 이를 실제 과태료 부과에 반영해 총 16건, 745만원에 대해 2분의1 감경 처분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개별입지 공장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제기되던 민원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해소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시는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장설립 승인 이후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장설립 승인 절차 안내 웹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승인 이후 반드시 이행해야 할 조건과 절차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시는 이를 승인 대상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배포함으로써 승인 조건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발생하던 법령 위반과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행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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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균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노진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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