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에 연 1.75% 저금리 대출…기업당 4억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에 연 1.75% 저금리 대출…기업당 4억

이민하 기자
2026.01.29 08:51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직원조례'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2026.1.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직원조례'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2026.1.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난을 줄이기 위해 총 8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특례보증으로 자금조달 문턱을 낮춰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회복과 성장에 필요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융자 한도는 기업당 최대 4억 원으로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는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활히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연 1.75%로 동결하고 대출 규모는 2025년 60억 원에서 2026년 80억 원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과 소셜 벤처('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른 기업) 등이며, 유흥업과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과 신용보증지원이 불가능한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지원 여부와 기업당 융자 금액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기업 신용도 판단정보,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등 내부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해 결정한다. 융자금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을 통해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앱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종합상담예약' 후 예약일에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연내 자금 소진 시까지며, 관련 상담 및 문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성장지원 정책을 촘촘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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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서울시청 및 부동산 관계기관, 건설사를 출입합니다. 부동산 시장 관련 기사를 취재·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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