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사용했다 1.2억 변상금 '폭탄' 맞은 시민…권익위 "변상금 과해"

국유지 사용했다 1.2억 변상금 '폭탄' 맞은 시민…권익위 "변상금 과해"

황예림 기자
2026.01.29 16:25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1억원이 넘는 변상금을 부과받은 시민에 대해 적용 법령을 잘못 따져 과도한 금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사진=gemini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1억원이 넘는 변상금을 부과받은 시민에 대해 적용 법령을 잘못 따져 과도한 금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사진=gemini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1억원이 넘는 변상금을 부과받은 시민에 대해 적용 법령을 잘못 따져 과도한 금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A씨에게 부과한 1억2000만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캠코는 A씨가 2021년 5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4년간 면적 236㎡의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국유재산법'상 요율 5%를 적용해 변상금을 부과했다. A씨는 "과거보다 10배 이상 많은 금액을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국유지는 지하에 배수시설(박스암거)이 설치된 행정재산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배수로로 사용했다가 2025년 1월20일 배수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됐다.

배수로 기능을 하는 공유수면 성격의 행정재산을 무단 점유·사용한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에 따라 점용료 요율 0.5%를 기준으로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점용료는 연간 약 150만원 수준이다.

중앙행심위는 배수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기 전 기간에 대해서는 공유수면법상 점용료 요율인 0.5%를 적용해야 하는데도 캠코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국유재산법상 요율인 5%를 일괄 적용해 과도한 변상금을 매긴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적용 법령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분쟁이 생긴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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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황예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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