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경남=노수윤 기자
2026.01.29 16:34

대정부 건의안 채택…조성 법적 기반 마련 시급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제429회 임시회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제429회 임시회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29일 제429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제환경위는 건의안을 통해 "우주항공산업이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 산업·인재·정주가 결합된 실행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과 정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항공제조산업 생산액이 전국 전체의 80%나 되고 우주항공 관련 기업과 종사자가 집적된 지역으로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정책과 산업 현장까지 연계되는 핵심 실행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제환경위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이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 전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동원 경제환경위원장은 "경남은 우주항공산업의 실행 여건을 충분히 갖춘 지역으로 산업·인재·정주를 함께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주항공산업이 특별법 제정으로 더 도약할 수 있게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의안은 오는 2월5일 제2차 본회의 의결 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및중앙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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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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