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내 사각지대에 CCTV(폐쇄회로TV)설치를 의무화하는 '하늘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만이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학교 출입문·복도·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설치 장소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학교장이 시행하는 안전대책 사항에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한다.
교육부는 법 개정으로 학교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2월10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사건 당일 오후 5시쯤 교사인 명재완(여·49)은 자신이 일하는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생 김하늘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2027학년도부터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를 통합한 과정(학·석·박사 통합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학·석·박사 통합 과정의 운영 대상은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을 둔 대학이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석·박사 통합 과정의 수업 연한을 최대 2년6개월 단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8년(학사 4년·석사 2년·박사 2년)이 소요되는 대학 입학부터 박사학위 취득까지의 기간이 짧아지면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박사급 고급 인재의 조기 양성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