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20일까지 신청 접수…사업자등록증·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2025년부터 시행, 지역 상권 체감 지원책으로 자리매김

경기 시흥시가 올해도 지역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건물 주차장 진출입로 등이 보도를 점용할 경우 부과하는 사용료다. 법적으로는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나 현장에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시는 이런 구조를 고려해 2025년부터 감면 정책을 시행했다.
감면 대상은 안내표지판 설치나 차량 진출입로 개설 등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당 부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를 갖춰 다음달 20일까지 시흥시청 건설행정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박영덕 시 안전교통국장은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곧 경영 안정의 출발점"이라며 "지역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