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로 총 12억원 융자지원…상환 조건,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서울시는 음식점·제과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연 1~2% 저금리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기금이다. 올해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규모는 총 12억원이다. 자금 소진 시까지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시설 개선을 통해 위생 수준을 높이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융자 종류별 연 1~2%로 시중 은행보다 낮게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영업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소·일반음식점 등이다. 조리장·작업장 환경 개선, 위생 설비 보완 등 영업장 시설과 위생 수준 개선에 필요한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융자 신청은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하면 된다. 신청 후 자치구, 서울시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개인 금융 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융자지원을 결정한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먹거리 업소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