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단톡방서 "이 가격 밑으로 팔지 말자"...제보하면 최대 2억 준다

집주인 단톡방서 "이 가격 밑으로 팔지 말자"...제보하면 최대 2억 준다

정세진 기자
2026.02.23 11:15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광고 ·특정가격 이하 내놓지 못하게 유도 등 중점 조사

 23일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물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음. /사진=뉴시스
23일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물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음. /사진=뉴시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인위적인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집값 담합 관련 민원 신고 건수가 많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필요시 수사 범위를 다른 자치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닌 자는 공동중개 거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 표시·광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

집값 담합, 허위거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위로 거래 신고하거나 공동중개를 거부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간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최근처럼 부동산 정책 변화가 큰 시기에는 어느 때보다 불법행위가 늘어날 우려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시민의 재산권,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칙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자체 조사뿐만 아니라 고강도 수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시청 토지관리과, 한국부동산원,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화면 캡처 등 결정적인 혐의 입증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시장 신뢰를 무너뜨려 부동산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집값 담합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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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세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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