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신혼부부·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서울 서초구, 신혼부부·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정세진 기자
2026.03.09 16:11

무주택 신혼부부에 연 300만원·청년에 연 100만원까지

사진제공=서울 종로구
사진제공=서울 종로구

서울 서초구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경제적 자립 기반이 약한 무주택자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신혼부부에게는 연 300만원, 청년에게는 연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이날 기준 서초구에 전입신고를 마친 주거용 주택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무주택자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합산 연 소득 1억 2000만원 이하 △전용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 또는 보증금 7억원 이하 등의 요건이 있다. 청년의 경우 △만 19~39세 △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전용 또는 계약 면적 60㎡ 이하 또는 보증금 3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대출 잔액의 2% 이내에서 연 최대 300만원, 청년의 경우 대출 잔액의 2% 이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이다. 연 1회, 최대 3년까지 지원하며 기존에 선정됐던 가구도 매년 신청해 선정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서울시 및 타 지자체의 유사한 사업의 수혜를 받은 가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다. 접수 이후 증빙서류 등을 토대로 자격 심사와 전국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유관기관의 중복수혜 여부 조회를 거쳐 오는 5월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일 이후 서초구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서초구청 공동주택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주거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생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변화에 발맞춘 주거 복지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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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세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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