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조사 방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청소년도 PC방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12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사법경찰관리 등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청소년 보호법'은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했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를 종사자가 아닌 업주에게만 부여하도록 변경했다.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시 나이 및 본인 확인 방법을 구체화하도록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였다.
'아이돌봄 지원법'은 아이돌보미 채용 등 관련 업무를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