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상근 시민감사관제 폐지, 시의회 통과…감사 기능 약화 우려"

정근식 "상근 시민감사관제 폐지, 시의회 통과…감사 기능 약화 우려"

황예림 기자
2026.03.13 17:20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의 '상근 시민감사관' 제도를 폐지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공익제보자 보호와 감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사진=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페이스북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의 '상근 시민감사관' 제도를 폐지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공익제보자 보호와 감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사진=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페이스북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의 '상근 시민감사관' 제도를 폐지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공익제보자 보호와 감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근 시민감사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근 시민감사관 제도는 교육청 내부 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를 감사 업무에 참여시키는 제도다. 상근 시민감사관은 교육청 소속으로 상시 근무하며 공익제보 사건 조사와 감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역할을 맡았다.

정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 교육청은 2010년에 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비상근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했다"며 "그 뒤 2015년에 상근 시민감사관을 채용해 공익제보 사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해 공익제보 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2016년부터는 상근 시민감사관을 3명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긍정적 역할을 하는 상근 시민감사관 제도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교육청의 간곡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가 교육위원회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안타깝다"며 "조례 개정으로 상근 시민감사관이 사라지는 7월 이후 공익제보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공익제보 보호·지원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센터 기능 유지와 제보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교육감은 "공익제보센터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서울교육의 청렴도 향상과 공익제보 활성화, 시민감사관 제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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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황예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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