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휴일 영업으로 돌봄공백을 겪는 양육가정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KB금융그룹기부 통해 3개월~12세 자녀 1명 최대 360만원, 2명 최대 540만원 지원

서울시는 심야나 휴일에도 일하느라 아이를 직접 돌보기 어려운 소상공인 부모를 위해 최대 540만원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가정의 일가정 양립과 돌봄 공백 완화를 위해 KB금융그룹의 기부금으로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소상공인 가정에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녀 1명 기준 최대 360만원, 2명은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서비스 이용요금의 약 3분의 2로, 이용자는 3분의 1 수준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지원가구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사업장도 서울시에 소재한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종사자로, 자녀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도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다음달 20일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늦은 시간까지 가게를 지키는 소상공인 부모와 장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부모들에게 아이 돌봄은 늘 큰 고민"이라며 "서울시는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통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