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름알데히드 16% 수준…주요 유해물질 모두 낮은 농도
시 유해물질 외부 유입 가능성 조사 착수…환경 감시·저감 정책 병행

경기 부천 오정일반산업단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과 관련 부천시가 대기오염 물질 농도가 법적 기준치를 밑돌고, 인근 주거지역의 건강 위해도 역시 안전 범위 내에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발암물질 검출 사실과 입주 제한업종 관리 부실 논란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18일 부천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정산단 대기질과 특정대기유해물질 측정 결과, 모든 항목이 관련 법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앞서 환경 영향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해 실시됐다.
측정 결과 포름알데히드는 10.650ppb로 어린이집 공기질 기준의 약 16% 수준이었다. 벤젠은 0.2ppb로 환경기준 대비 약 12.7%, 비소는 0.011ng/㎥로 유럽연합 기준의 0.18%에 그쳤다. 시는 해당 물질들이 흡연, 조리, 자동차 배출가스 등 일상에서도 발생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건강 위해도 평가에서도 산단 인접 주거지역인 오정휴먼시아 1단지는 포름알데히드, 벤젠, 비소 모두 기준치 이내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장기 노출을 가정한 평가에서도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산업단지 내부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벤젠은 기준 이내였지만 포름알데히드와 비소는 관리가 필요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는 해당 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업종이 산단 내 없다는 점에서 외부 유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산업단지 입주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손준기 부천시의원은 최근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오정산단은 조성 초기부터 환경오염 가능 업종을 배제하기로 했지만 현재는 입주 제한업종이 들어와 있거나 계약조차 체결되지 않은 업체 비율이 상당하다"며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손 의원은 "유해물질 검출 수치가 기준 이하라는 설명만으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입주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전면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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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앞으로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업종의 신규 진입을 차단하고, 기존 사업장에는 최적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주거지역 중심의 정기 환경 모니터링과 필요 시 건강영향조사도 검토하고, 모든 측정 결과는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