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길막' 전기자전거 신고하면 3시간 내 수거한다

서초구, '길막' 전기자전거 신고하면 3시간 내 수거한다

정세진 기자
2026.03.23 11:24

점자블록, 보도 중앙 등 5개소에 방치된 전기자전거 구에서 수거 시행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전기 자전거./사진제공=서울 서초구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전기 자전거./사진제공=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는 공공보도 점자블럭 위, 보도 중앙 등에 방치돼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며 안전에 위협이 되는 전기자전거를 다음달 27일부터 수거하고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초구는 오는 다음달 27일부터 보행 안전이 필요한 구역을 '즉시 수거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 주정차된 전기자전거를 3시간 이내 수거한다는 계획이다. 즉시수거 대상 구역은 주정차 시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점자블록 및 보도 중앙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자전거도로 등 5개소이다.

현행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킥보드가 포함돼 불법 주정차 시 즉시 견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기자전거는 견인 대상에 아직 포함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서초구에 접수된 불법 주정차 전기자전거 민원만 해도 2023년 4100건에서 2024년 4700건, 지난해 5300건으로 2년 사이 약 30% 증가하며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이번 즉시 수거 조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주정차 위반 전기자전거를 직접 수거할 수 있고, '도로법'에 따라 통행·안전 확보를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상 계고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적치물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수거, 이동조치 등)를 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고 서초구는 설명했다.

주민들은 구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구는 주민 신고와 자체 순찰을 병행해 신속하게 수거할 방침이다. 해당 구역에 주정차된 전기자전거는 수거 안내문 부착 후 별도 보관소로 이동되며, 이후 대여업체에 통지해 회수 절차가 진행된다.

전기자전거를 정해진 구역에 편하게 주차할 수 있게 환경 기반도 개선한다. 기존의 킥보드·전기자전거 주차구역 97개소 중 노후되고 훼손된 주차선을 재정비하고, 올해 53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주차구역을 총 15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당 구역은 구 홈페이지에 지도로 표기해 안내하고, 대여업체 앱과 연계해 지정된 구역에 주차할 경우 이용 요금을 할인해 주는 유인책도 협의 중이다.

구는 앞으로도 경찰, 서울시설공단 등과 함께 민·관·경 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도 관계법령의 제·개정을 요구하며 궁극적인 법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기자전거는 주민의 보행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서초구는 안 된다고 멈추는 행정이 아니라 가능한 방법을 끝까지 찾아 실행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이 안전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세진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세진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