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약물 운전' 특별단속 실시

전남경찰청, '약물 운전' 특별단속 실시

전남=나요안 기자
2026.04.02 10:43

적발 시 현장 상태 평가 및 간이시약 검사…5월31일까지

전남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최근 불법 및 처방 약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오는 5월 31일까지 약물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측정 불응할 때도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경찰관이 지그재그 운전 등 약물 운전 혐의가 있는 차를 발견하면 정지시켜 우선 운전자의 운전 행태 및 외관, 언행 태도 등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한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운전자를 하차시켜 1단계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현장평가는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직선 보행과 회전, 한 발 서기로 구성됐다.

2단계로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간이시약 검사를 하며,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정확한 약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변·혈액 검사를 운전자에게 요청한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운전자의 상태와 현장평가 등을 고려해 간이시약으로 검지할 수 없는 약물을 복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관은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전남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운전자분들께서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절차에 따른 단속 협조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약물 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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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요안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나요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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