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 입양체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가정위탁아동과 위탁부모 결연을 우선 심사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2차 입양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7월 공적 입양체계 개편 이후 시행 중인 입양절차에 대한 개선방안과 제도 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입양절차 지연 우려 등의 지적에 따라 지난달 19일 예비양부모의 편의를 높이고 입양절차 운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양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지난 대책에 더해 결연방식 관련해 △가정위탁아동과 위탁부모 결연을 우선 심의하고 △보호조치 순으로 심의에 상정되던 것을 시설아동 등 아동 상황을 우선 고려해 상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추가 보완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대책과 관련해 위원들은 "행정절차로 인해 입양이 지연되어서는 안 되며, 아동의 빠른 애착관계 형성을 위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과 함께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신중한 절차도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밖에 △상담·조사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법원 및 지자체와 협력체계 강화 △예비양부모 상담·교육 확대 △입양대상 아동의 가정위탁 활성화 △입양가정 지원 강화 등 입양절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방향도 논의됐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입양 절차 운영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아동의 권익이 보호되는 가운데 적기에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