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출산일보다 전입신고 일자가 늦다는 이유로 지역주민에게 100만원 상당의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지방정부에 대해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민원인 A씨는 해당 지역에 지난해 12월 19일 이사해 실제 거주를 하던 중 조산으로 12월 31일 자녀를 출산하고 올해 1월 5일에 전입신고를 했다.
A씨가 1월 19일에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관할 지방정부는 자녀 출산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해 관련 조례에 따른 지급 요건이 맞지 않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출생일 이전부터 이미 실거주한 점, 갑작스러운 조산 등으로 부득이하게 출산 이후 전입신고를 한 점, 전 거주지와 현 거주지의 지방정부가 지급하는 산후조리비 지원 금액의 차이가 없어 더 많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전입 시기를 조절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산후조리비 지원 목적이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A씨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허재우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행정 편의적인 해석보다 저출산의 위기 상황에서 출산 장려라는 정책의 본래 취지를 우선시한 사례"라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복지혜택에서 불합리하게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고충민원을 통해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