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확정

인천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확정

인천=윤상구 기자
2026.04.27 15:54
인천시청 전경./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청 전경./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는 27일 '203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정비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행정 기준을 현행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용적률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을 기존 275%에서 285%로 조정하고 용도지역 상향 시 적용되는 순부담 기준을 개정해 사업 주체의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했다.

특히 노후 과밀지역에는 현황용적률을 인정하는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 정비계획 수립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구청장이 직접 입안하는 경우엔 주민 동의율 요건을 기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배점을 확대하고 구역 내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원·녹지 확보 면적 산정 방식도 개선했다. 유광조 도시균형국장은 "앞으로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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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구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윤상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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