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국가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5.14. /사진=김선웅](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5/2026051415585195184_1.jpg)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규정에 '당원'을 위원 결격 사유로 신설했다. 국교위는 또 위원 위촉 시 성별, 지역, 전문분야별로 균형 있게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교위는 1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5차(제68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교위 소속위원회인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관련 위원 위촉·해촉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소위원회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운영 규칙에는 선거 후보자, 당원,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신설했다.
또 위원장은 소속위원회의 구성 현황 및 개최계획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특별위원회는 존속기간 종료 후 90일 이내에 특별위원회활동경과, 교육의제에 대한 검토 결과 등이 포함된 활동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새 정부 이후 국교위는 11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왔는데, 지난달 말부터 2개(고교교육, 인재강국)가 종료됐다. 이달에도 고등교육, 영유아교육, 학교 공동체 회복, AI(인공지능) 시대교육 등 4개 특별위원회가 활동종료된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특별위원회는 보고서를 국교위에 제출해야 하고, 국교위는 향후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교위는 이날 규직 개정 후 비공개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관한 자유토의를 진행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운영규칙 개정을 통해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위원회 결과가 다양한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