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당초 이달 30일에서 다음 달 3일로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을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위택스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는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위택스 중단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사흘 연장하기로 했다.
위택스는 이달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30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달 1일 오전 8시까지 두 차례 서비스가 중단된다.
행안부는 자동차세뿐 아니라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도 다음 달 3일로 일괄 조정할 방침이다.
위택스 중단 기간에는 온라인 계좌이체와 텔레뱅킹 등 모든 경로를 통한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하다. 다만 자동 납부 신청 건은 정상 처리된다.
또 위택스와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각종 제증명 발급 서비스도 함께 중단된다. 행안부는 관련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급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연납을 신청하면 남은 기간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번 6월 연납 신청 기한도 납부기한과 같은 7월 3일까지로 연장된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연장된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