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감축·학과 재편한 지방 사립대 15곳에 50억씩 5년간 지원

정원 감축·학과 재편한 지방 사립대 15곳에 50억씩 5년간 지원

정인지 기자
2026.06.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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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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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방 사립대학의 특성화모델 구축안을 심사해 약 15개교에 5년간 50억원씩 지원한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올해 신설 사업으로 예산은 850억원이다. 지방 사립대학 중 15교 내외를 선정해 학교당 약 50억원씩 5년간 지원한다. 특성화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규제특례도 적용한다.

사업은 대학 단위로 신청한다. 참여 조건은 △2030학년도까지 대학별 입학정원의 3% 이상 감축 △특성화 분야(학과·학부, 단과대학 등)를 중심으로 한 학과 재구조화가 필수다.

특성화 방향은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디지털 전환 특성화 △대학 자체 특성화 등 각 대학이 가진 강점 분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설정해 추진한다.

대학별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교우위 분야(학과 등)를 중심으로 구조를 재편하는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특성화에 참여하는 대학에는 각종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경우 연합체에는 최대 2개 대학이 참여가능하다. 예를 들어 참여대학 간 특성화분야 교원 이동시 정년기준 완화, 기자재 교환 등을 허용하면 정원 감축기준을 2%로 완화하거나 사업비 배분 시 20%~50%를 추가 배정하는 식이다.

특성화 선도대학은 대학별 특성화 계획 평가 결과(75%)와 2026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정성평가 결과(25%)를 반영해 선정한다. 권역 구분 없이 서면 및 대면평가를 실시하고 △특성화 계획과 대학 강점과의 정합성 △정원 감축 및 학과구조 개편 계획의 적극성 △특성화 분야 교육과정의 혁신성 등을 중점 평가한다.

사업 성과관리를 위해 2년 뒤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가 미흡한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재정지원 종료 이후에도 5년간 사업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한다.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목적 외 예산을 사용하는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부정 청구 등에 해당할 경우, 사업비 환수 외에 제재부가금을 최대 5배 부과한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4개 권역의 사립대학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학 등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6월 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의 특성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방 사립대학이 지역 주도 성장의 기반이 되는 실질적인 출발점이자, 고등교육의 미래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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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지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인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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