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적발로 K패션 브랜드 가치 보호

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최근 100일간(2월9일~5월19일) '의류 라벨갈이 합동단속'을 벌여 총 193개 업체, 416억원 상당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내수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의류 제조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 첫날 △국회 △범정부 합동단속 추진단 △생산자 단체 등과 함께 동대문 도매상가 일대에서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며 업계의 자율 시정을 도모했다.
초기 3주간을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 운영하며 업계 및 소비자들로부터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도 받았다.
단속 결과 △의류 도매업체가 봉제업체에 외국산 의류의 라벨을 국산 라벨로 바꿔치기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납품받아 국산으로 판매 △외국산 의류에 부착된 라벨을 제거하고 원산지표시 없이 판매 △공공조달업체가 계약조건과 다른 원산지 의류 납품 △외국산 직물 원산지를 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행위가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 대외무역법에 근거, 과징금(최대 3억원)을 부과하거나 벌칙을 부과할 예정이다. 불공정 조달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및 부당이득 환수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단속에 참여한 '범정부 합동단속 추진단'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국회에서 주최한 '의류 라벨갈이 근절 및 패션·봉제산업 기반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국내 의류·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법령 및 제도 보완을 추진하는 한편, 지자체 연계 '라벨갈이 신고센터' 구축 등을 통한 상시 단속 및 감시체계 확립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단속결과는 2019년 특별단속 대비 약 2.8배(적발금액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국내 제조산업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며 " 관계기관 간 협업 및 업계・소비자와의 소통 확대 등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뿌리 뽑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