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붙들고 안 놔주는 학부모에…서울 학교, 면담 권장시간 '20분' 제한

전화 붙들고 안 놔주는 학부모에…서울 학교, 면담 권장시간 '20분' 제한

황예림 기자
2026.07.1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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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이 장시간 민원이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면담 권장 시간을 20분 이내로 설정하는 조례를 만들었다./사진제공=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장시간 민원이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면담 권장 시간을 20분 이내로 설정하는 조례를 만들었다./사진제공=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장시간 민원이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면담 권장 시간을 20분 이내로 설정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개정을 통해 '면담 권장 시간(20분 이내)'을 설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와 장시간 전화·면담 등을 해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면담 권장 시간을 조례에 설정한 건 시도교육청 중 서울이 최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난청·청각 장애인을 위해 특수 장치를 이용한 편의 지역인 '텔레코일존'도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설치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최고 수준 민원 서비스 향상으로 서울교육의 양적인 성장과 토대는 이미 마련됐다"며"이제는 민원수요자 의견을 반영하여 서울교육만의 특색 있는 민원 서비스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적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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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황예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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