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태백 함백산 마가목 훼손 사건' 피의자 끝까지 추적, 엄벌한다

산림청, '태백 함백산 마가목 훼손 사건' 피의자 끝까지 추적, 엄벌한다

대전=허재구 기자
2026.07.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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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거쳐 지난달 30일 태백경찰서에 고발 조치… '돈벌이용 산림 훼손 무관용' 엄단

/사진제공=산림청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은 지난 5월20일쯤 발생한 '강원 태백시 함백산 마가목 훼손 사건'의 피의자 검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태백국유림관리소와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의 합동 현장조사 결과 혈동 및 소도동 일대(백두대간 보호지역 포함)에서 60대 남성이 기계톱을 이용, 수십 년 된 마가목 89본(국립공원 54본, 국유림 35본)을 무단 벌채하고 수피를 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산림청은 현장조사를 거쳐 지난달 30일 태백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현장에 제보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수사기관 및 국립공원공단과 긴밀히 공조해 범인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최근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행되는 무분별한 수목 훼손 및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유관기관 합동 수사 및 특별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박영환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최근 타인의 임야에서 후박나무 400여그루의 껍질 약 7t을 무단으로 벗겨내 식품업체에 팔아 넘긴 50대 A씨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강력히 처벌되기도 했다" 며 "산림 훼손은 엄중한 처벌을 받는 중대 범죄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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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구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허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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