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거쳐 지난달 30일 태백경찰서에 고발 조치… '돈벌이용 산림 훼손 무관용' 엄단

산림청은 지난 5월20일쯤 발생한 '강원 태백시 함백산 마가목 훼손 사건'의 피의자 검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태백국유림관리소와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의 합동 현장조사 결과 혈동 및 소도동 일대(백두대간 보호지역 포함)에서 60대 남성이 기계톱을 이용, 수십 년 된 마가목 89본(국립공원 54본, 국유림 35본)을 무단 벌채하고 수피를 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산림청은 현장조사를 거쳐 지난달 30일 태백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현장에 제보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수사기관 및 국립공원공단과 긴밀히 공조해 범인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최근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행되는 무분별한 수목 훼손 및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유관기관 합동 수사 및 특별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박영환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최근 타인의 임야에서 후박나무 400여그루의 껍질 약 7t을 무단으로 벗겨내 식품업체에 팔아 넘긴 50대 A씨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강력히 처벌되기도 했다" 며 "산림 훼손은 엄중한 처벌을 받는 중대 범죄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