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방안' 발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경찰 부실수사와 내부 비리 논란과 관련해 순환인사제와 국가수사본부 직속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경찰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근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부실·암장 수사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고 당시 수사팀의 봐주기 수사와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데 대해 "피해자 유가족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경찰관 연고지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경찰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련 사건은 자진 신고와 상피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설치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비리와 부패 행위를 전담 수사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도 강화한다.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해 문민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를 감시하는 수사 인권감찰·조사기구를 신설해 부실수사와 불공정 수사 등을 독립적으로 조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 조사관이 경찰 내부의 증거인멸이나 고의적 부실수사를 외부 시각에서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도 시민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확대 개편해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의 이의신청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소청 출범 이후에는 경찰과 공소청 간 견제 체계도 강화한다. 경찰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수사팀이나 수사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시효 임박 등 중요 사건은 공소청의 합동협력 수사 요청에 즉시 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권한도 활용해 다른 수사기관 소속 사법경찰관의 범죄와 비위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오늘 발표한 대책은 끝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시작"이라며 "정에 흔들리는 경찰이 아니라 정의에 목숨 거는 경찰로 쇄신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수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