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온도 50·55℃ 도달하면 색상 변화…폭염 위험 단계 시각적으로 안내
전신주에 불법광고물 방지시트와 결합 설치…'물·그늘·휴식' 등 예방수칙 전달

경기 가평군이 표면온도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특수 스티커 형태의 '온열질환 예방 휴식알리미'를 경기도 내 최초로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폭염이 이어지며 온열질환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민들이 일상에서 폭염 위험을 확인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안전망을 구축했다.
가평군은 최근 완료한 '청평1리 조종천 청평교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청평교와 인근 도심 가로의 전신주 등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와 온열질환 예방 휴식알리미를 결합해 설치했다.
온열질환 예방 휴식알리미는 스티커가 부착된 시설물의 표면온도가 50℃와 55℃에 도달하면 각각 색상이 나타나 폭염 위험 수준을 시각적으로 알려준다.
체감온도 35℃ 이상의 경고단계에서는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휴식, 야외활동 자제를 안내하고, 38℃ 이상의 위험단계에서는 즉시 옥외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하도록 안내한다.
이와 함께 '물·그늘·휴식' 등 폭염 예방 3대 수칙과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방법도 표시해 주민들의 신속한 대응을 돕는다.
가평군 관계자는 "온열질환 예방 휴식알리미는 폭염 위험을 주민들이 일상에서 눈으로 쉽게 확인하고 즉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 생활밀착형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일상적인 행정에 재난 대응 기능을 결합한 선제적인 안전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