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검체검사용역 업체 '입찰담합' 제재 착수…3000억 규모

공정위, 검체검사용역 업체 '입찰담합' 제재 착수…3000억 규모

세종=김온유 기자
2026.08.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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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검체검사용역 업체들의 입찰·물량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7개 검체검사 수탁 및 수탁지원 사업자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송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관련 조치의견을 기재한 문서다. 단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진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진다.

7개 사업자는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주식회사 지씨셀 △의료법인 삼광의료재단 △주식회사 삼광랩트리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의료법인 이원의료재단 등이다.

검체검사란 인체의 질병 감염 여부 등을 판정하기 위해 혈액, 소변, 체액 및 조직 등 다양한 검체를 대상으로 특정 물질을 검출·측정하거나 형태학적 이상 여부를 판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바이러스 검사, 각종 암의 조직검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병원에서는 검체검사 중 원내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검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는데 국공립병원은 2010년대 후반 이후 경쟁입찰을 통해 수탁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장기간(2012년 1월~2024년 10월)에 걸쳐 조직적으로 국공립병원 등에서 발주한 706건의 검체검사 용역 입찰 등에서 입찰 담합·물량 합의를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입찰 등의 규모가 계약금액 기준 약 29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와 제3호(물량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금지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법인과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도 제시했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보장받는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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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김온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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