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안내 문구로 즉시 이동 유도…불법 주정차 줄여 안전한 통학로 조성
무인단속카메라 감지 시 맞춤형 사전 문자 발송

경기 부천시는 이달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 시 맞춤형 안내 문구를 발송하는 '어린이보호구역 특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의 일률적인 주정차 단속 알림 문자를 개편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위험 지역 특성을 명확히 인지시키는 문구를 적용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CCTV)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감지하면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되어 있으니 즉시 이동 바랍니다"라는 경고성 사전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이를 통해 운전자가 단속 위험과 구역의 특수성을 즉시 확인하고 차량을 옮기도록 돕는다.
서비스 신청은 부천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부천시청 주차지도과나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접수해도 된다.
시는 이번 특화 알림 서비스를 통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가림 사고 등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줄이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예방 중심의 교통행정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