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재택근무' 사유로 국가근로장학금 환수 나서…
기업 비틀웍스 및 건국대 "금전적 보상 어렵다" 답변

건국대 재학생 A씨는 대학에서 제시한 기업에서 지시한 대로 1년 간 재택근무를 했다. 하지만 막상 근로 종료 후 재택근무는 '규정 위반'이라며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근로장학금을 환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해당 기업에서는 모르쇠 하면서 건국대 피해 학생 4명은 총 1000여만원을 토해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1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A씨 등 4명은 건국대 국가근로장학사업 명단에 있는 비틀웍스에서 약 3개월~1년간 근무했다. 국가근로장학은 대학생이 교내외 기관에서 일하고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시급을 지원받는 제도다. 비틀웍스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국가근로장학 기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비틀웍스는 사무실이 건국대와 가깝지 않다며 학생들에게 재택근무를 제안했다. A씨와 학생들은 회사에서 안내받은 규정대로 모바일 출근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매번 앱에 '출근지 외 출퇴근 사유'에 '재택근무'라고 직접 기재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년간 근무해 707만원을 받았고, 나머지 3명은 한학기씩 근무해 100만~200만원 가량을 받았다.
문제는 근로 종료 약 5개월 후인 지난달 발생했다. 건국대 대학 장학복지팀은 '국가근로는 원칙적으로 재택근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당 시간에 지급된 국가근로장학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건국대 측은 "근로기관과 학생들에게 '기관 관리자의 근태관리가 가능하고 기관이 제공한 활동장소에서 근로해야 한다'는 점을 사전에 알렸고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런 문구가 '재택 금지'라고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학생들이 받은 '건국대 근로장학생 필독 교육자료'와 한국장학재단 서약서에는 '재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직접적인 문구는 없었다. 또 국가근로장학 기관으로 등록된 기업이 먼저 재택을 권유해 당연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A씨는 "근로기간 동안 건국대나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출근부 입력에 문제가 있다는 연락을 받은 적은 없었다"며 "첫 근무를 시작한지 1년4개월이 지난 뒤에 환수를 한다고 하니 황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틀웍스 대표는 머니투데이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취재 의사를 밝히자 연락을 받지 않았다. A씨는 "비틀웍스로부터는 학생들이 실제로 업무를 했다는 사실관계 확인에는 협조하겠지만 회사가 임금이나 별도의 금전적 보상을 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A씨와 학생들은 비틀웍스가 제작하는 앱과 외부 행사 등의 콘텐츠·화면·팜플렛 디자인 등을 진행해 실제 업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많다는 주장이다. A씨는 "한국장학재단과 대학이 근로장학금 환수조치를 위한 허위근로사실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며 "확인서를 내면 허위근로를 인정하는 셈이 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뿐만 아니라 이자, 추가 제재 등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을 들어 두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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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로 기업이 학생들에게 업무를 잘못 지시했을 때는 국가근로장학금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허점이 드러났다. 본래 국가근로장학금은 학생들의 학자금 지원과 일자리 경험을 동시에 제공하기 위한 장학사업이다. 기업이 경영난으로 파산하더라도 장학금은 재단이 지급하기 때문에 안전한 일자리로 꼽힌다. 하지만 한국장학재단이 규정을 이유로 실제 환수를 진행한다면 국가근로장학금 체계에서조차 학생들은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임금을 뺏기는 경험을 하게 된다.
건국대는 환수에 대한 최종 결정은 한국장학재단이 하기 때문에 대학이 금전적 보상을 해주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국대 관계자는 "재발방지를 위해 기업이 규정을 위반한 근무 형태를 학생에게 요청할 경우 이를 최단기간에 찾아내 조치하는 점검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학생들에게 앞으로 학교 법률상담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고, 한국장학재단에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학교 측은 자진환수를 권유하고 있다"며 "자진환수를 하게 되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대학 측이 어떤 도움을 줄 지도 명확히 안내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학교, 한국장학재단 모두 학생이 손해를 감수하라는 입장이라 막막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와 교육부에도 민원을 넣었는데 처리 예정일이 9~11월 중순이라 실질적인 도움은 받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