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특허료 납부 깜빡해 소멸된 '특허권 회복' 쉬워진다

지재처, 특허료 납부 깜빡해 소멸된 '특허권 회복' 쉬워진다

대전=허재구 기자
2026.08.2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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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등 지능화된 영업비밀 침해도 이젠 '원천차단'…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제공=지식재산처
/사진제공=지식재산처

특허료를 제때 내지 못해 소멸된 특허권도 앞으로는 쉽게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영업비밀 유출을 목적으로 핵심인력의 이직을 알선하는 행위와 '해킹' 등을 통해 영업비밀을 빼내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됐다.

지식재산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허료 미납 시 권리 회복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그간 코로나 격리나 시스템 오류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돼야만 권리회복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고의가 아닌 경우'(단순 실수나 착오 등)라면 추가 수수료를 내고 권리회복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기한 관리에 취약한 개인과 중소기업의 권리 상실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제 기준(미국·일본 등)에 부합하는 권리회복 체계를 갖춰 국내 특허 제도의 신뢰도도 함께 높아질 전망이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새로운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 유출을 전제로 임직원의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 등에 대해서도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등 민사적 구제는 물론, 신고포상금 및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기업의 핵심인력을 경쟁사 등으로 이직시키는 방식이 빈번하게 활용되면서 헤드헌터를 가장한 알선 브로커가 영업비밀 유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방법에 '해킹'을 명시해 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앞으로는 사소한 실수로 소중한 특허를 잃을 위기에 처한 개인·중소기업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영업비밀 침해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취득·사용·누설에 이르는 기술유출 범죄의 전 과정에 대해 보다 빈틈없이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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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구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허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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