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추석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명절 전용 특례보증'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명절 전용 특례보증은 명절 시기에 몰리는 운영자금 수요에 대응해 단기 유동성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경기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업체당 보증 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5억원, 소상공인 최대 5000만원이다. 최종 한도는 기업별 보증 심사를 거쳐 정해진다. 대출은 인터넷전문은행과 저축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다.
우대 조건도 적용된다. 보증비율은 95%, 보증료율은 연 0.9%로 고정된다. 보증기간은 1년이며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다.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지원은 민선 9기 경기도 출범 이후 첫 명절 특례보증이다. 경기신보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강조한 '도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경기도' 도정 방향에 맞춰, 원재료 구입비와 인건비 등 경영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시기에 자금을 적기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명절 전후 일시적으로 커지는 자금 부담이 완화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석중 이사장은 "명절을 앞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