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대출 이자 지원

나주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대출 이자 지원

나주(전남광주)=나요안 기자
2026.09.0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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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6일 신규 대상자 모집…월 최대 30만원 지원

나주시가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주택구입 이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사진제공=나주시
나주시가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주택구입 이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사진제공=나주시

전남광주 나주시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다음달 16일까지 '2026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금은 실제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 범위에서 전남형 지원금 월 최대 25만원과 나주형 지원금 월 최대 5만원을 합해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장 36개월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3년간 주택대출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가구 구성원 모두 전남광주 22개 시군(구 전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나주시 소재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이다.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면서 부부 모두 49세 이하여야 하고,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중 1명 이상이 12세 이하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으로 신혼부부는 8500만원 이하, 다자녀가정은 1억원 이하다.

또한 지난해 10월1일부터 이번달 30일까지 나주시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보금자리론 또는 사업에서 인정하는 디딤돌대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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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요안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나요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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