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도 실업급여 받으세요" 경상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장님도 실업급여 받으세요" 경상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경기=이민호 기자
2026.09.0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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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모집 안내 이미지 자료./사진제공=경상원
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모집 안내 이미지 자료./사진제공=경상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2026 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2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20~30%를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분기별로 지원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불가피한 폐업으로 소득이 단절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통해 생활 안정과 신속한 재기를 돕는다. 지원은 시작월로부터 최장 5년(60개월)간 유지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경기도이며 상시근로자를 두지 않은 소상공인이다. 단, 배우자가 상시근로자로 일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명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사업장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 고용보험에 이중 가입된 상태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2월3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 '경기바로' 누리집을 통해 대표자 본인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되거나 분기별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경상원 관계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이후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재도약을 돕는 중요한 방어막"이라면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껴 가입을 망설였던 도내 1인 소상공인들이 이번 지원 혜택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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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이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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