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부산항 항만시설 내 드론 비행 제한 홍보 강화

부산항만공사 부산항 항만시설 내 드론 비행 제한 홍보 강화

부산=노수윤 기자
2026.09.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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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촬영 불가 보안구역 안내…비행 사전 예방

BPA 전경./사진제공=BPA
BPA 전경./사진제공=BPA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항의 항만 보안구역 내 무단 드론비행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주요 항만시설 내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항은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이 운영되는 '가'급 국가보안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드론비행이나 항만시설·선박에 대한 무단 촬영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북항친수공원, 부산항힐링야영장 등 부산항 내 항만시설을 찾는 시민이 증가하는 데다 드론 촬영과 레저활동이 일상화됨에 따라 항만시설 주변에서 드론 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비행하는 것을 사전예방하고 항만보안구역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BPA는 시민과 관광객이 드론 비행 관련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촬영이 불가한 보안구역 인근의 20개 구간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 부산항의 보안구역은 국제여객터미널와 자성대부두 등 △외항선의 접·이안 △화물의 선적·하역 △여객의 승·하선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북항 친수공원과 수로 지역은 촬영에 제한이 없다.

송상근 BPA 사장은 "국가보안시설로서 부산항을 안전하게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만큼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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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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