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비공개 회의서 자문위 '제명' 권고 받아들여
A 의원은 사퇴 요구 불응…'원포인트 본회의' 열어 퇴출 여부 결정

경기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회기 중 배우자가 아닌 여성과 숙박업소에 출입해 물의를 빚은 A의원에 대해 29일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시의회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A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앞서 민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역시 엄벌 필요성을 제기하며 자진사퇴 불응 시 '제명' 의견을 윤리특위에 전달했다.
A 의원은 의회 회기 기간이던 지난 10일 서울 금천구 소재 한 숙박업소에 배우자가 아닌 여성과 함께 출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다. 윤리특위는 A 의원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자 징계 절차를 밟았다.
윤리특위가 제명을 의결함에 따라 광명시의회는 조만간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제명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가 최종 확정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윤리특위 의결은) 공직자로서의 윤리 의무 위반에 대해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시의회 안팎의 기류가 반영됐다"며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제명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