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최대 80% 지원…점포당 최대 26만원

서울시,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최대 80% 지원…점포당 최대 26만원

정세진 기자
2026.10.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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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시설·상품 등 화재 피해 보상…이웃 점포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장

/사진제공=서울시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 피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제료의 최대 80%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상인들은 공제료의 20%만 부담하면 화재로 인한 점포·시설·상품 등의 재산 피해는 물론 이웃 점포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해 있고 노후 시설이 많아 화재 발생 시 피해가 인근 점포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 시는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상인들이 적은 비용으로 피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화재공제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시와 자치구가 각각 공제료의 40%를 부담하고 상인은 나머지 20%만 납부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점포당 연간 최대 26만 8960원이다. 이를 통해 상인들의 공제료 부담을 낮추고, 화재 발생 시 피해 복구에 필요한 경제적 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화재공제에 가입하면 화재로 발생한 건물·시설·상품 등의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화재가 이웃 점포로 번져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전통시장은 점포 간 거리가 가까워 한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가 주변 상인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화재공제 가입은 개별 점포뿐 아니라 시장 전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비책이 될 수 있다. 다만 실제 보상 범위와 금액은 가입한 공제상품 및 보장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가입 전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서울시 내 인정·등록 전통시장 내 점포이다. 해당 점포는 재물손해 보장금액 1000만원 이상~1억원 이하 및 화재배상책임 특약에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상인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해 전담 상담사의 안내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상인들이 공제료 지원 내용과 가입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와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시는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서울마켓페어'에서도 전통시장 화재공제 현장 상담과 가입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장을 찾은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화재공제의 보장 내용과 공제료 지원 혜택, 가입 방법 등을 안내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공제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만큼 더 많은 상인들이 화재공제에 가입해 예기치 못한 피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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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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