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일반주거지역 상향·최대 용적률 300% 적용
용도지역 상향 인센티브 첫 적용…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 착수

경기 부천시가 괴안동과 소사본동 일원 원도심 재건축 사업지 4곳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완료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본격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최근 괴안3-1·3-2·3-4구역, 괴안3-3구역, 괴안3-5구역, 소사본3-2구역 등 총 4개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변경된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규정된 용도지역 상향 및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적용한 첫 사례다.
결정에 따라 해당 4개 구역은 모두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 조정되며, 최대 300%의 용적률을 적용받아 총 4732세대 규모 공동주택단지로 조성한다.
구역별 공급 규모는 △괴안3-1·3-2·3-4구역(6만4142.1㎡) 1499세대 △소사본3-2구역(4만6671.1㎡) 1272세대 △괴안3-3구역(4만1495.8㎡) 999세대 △괴안3-5구역(3만5624.4㎡) 962세대 순이다.
시는 신규 아파트 단지 조성과 더불어 도로 정비, 공원 확충, 주차공간 확보 등 정비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원도심의 주거 여건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장환식 주택국장은 "이번 정비구역 지정이 부천 원도심 재건축 사업 추진의 새로운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