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옥외광고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서울시장 지정 '특정구역' 활용 시범사업 추진-빛공해 관리 논의 필요

서울시가 강남과 도심에 집중된 대형 전광판 명소를 다른 지역으로 넓히기 위해 옥외광고 규제를 손본다. 시장이 지정하는 '특정구역' 제도를 활용해 지역 여건에 맞게 광고물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1~2곳부터 시범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2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옥외광고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정구역의 세부 지정·해제 절차와 표시방법 완화 범위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데 따라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 공청회는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서울의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와 종로구 광화문, 중구 명동 등 3곳이다. 이들 구역의 20개소에서 광고매체 74기가 운영되고 있다. 시는 정부가 지정하는 자유표시구역과 별도로 서울시장이 광고물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특정구역 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우선 산업·문화·관광자원과 입지 여건, 광고 수요를 살펴 시범 대상지를 검토한다. 정삼모 시 도시경관담당관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새로운 미디어 명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전광판과 콘텐츠를 결합해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고 주변 상권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특정구역에서는 벽면 광고 크기 규제를 완화한다.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 면적을 원칙적으로 해당 벽면의 절반 이내로 하되 최대 2000㎡까지 허용하는 기준을 조례에 담는다. 이는 대형 건축물 등을 고려한 상한선으로, 모든 광고물을 이 크기로 설치한다는 뜻은 아니다. 특정구역 지정만으로 개별 광고물 설치가 자동 허가되지도 않는다.
상업지역에 허용하던 벽면 이용 간판의 타사광고(해당 건물의 업소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업체의 상품·서비스 광고)는 공업지역으로 확대한다. 공업지역 건물의 4층 이상 15층 이하 벽면에 225㎡ 이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는 상권 여건과 건축물 규모, 주거지역과의 인접 여부를 살핀다. 자치구 협의와 주민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콘텐츠 제작과 플랫폼 운영, 시설 유지관리 등에 중소 광고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빛공해 관리의 실효성 등을 두고 패널들의 의견이 갈렸다. 202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자유표시구역 3곳에 접수된 민원 71건 중 빛공해·밝기 관련 민원은 4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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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환 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 대표는 "전광판 크기가 커지면 빛공해의 영향이 아주 크다"고 지적했다. 밝기 기준 강화와 함께 광고면적 확대에 따른 영향도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규상 협성대 시각디자인과 교수는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허용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광판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아 빛공해와 민원에 대응하며 규제완화와 관리를 병행하면 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에 맞춰 현장 관리와 상생 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최인규 시 디자인정책관은 "직원이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동영상을 토대로 검토하고 있다"며 "중소업체와 대형업체를 잇는 상생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