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오는 30일까지 '무분별입찰 집중 신고 기간' 운영…적발시 퇴출

조달청, 오는 30일까지 '무분별입찰 집중 신고 기간' 운영…적발시 퇴출

대전=허재구 기자
2026.11.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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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이행의무 위반 및 브로커 개입 행위 근절

/사진제공=조달청
/사진제공=조달청

조달청이 오는 30일까지 '무분별입찰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하고 신고센터를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자등록만 하고 낙찰된 후 브로커 등을 통해 물품을 납품하며 수수료만 챙기는 일부 공급능력이 없는 업체들을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해 내린 조치다.

조달청과 계약 체결하고 직접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계약상대자, 낙찰 후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 참여를 유도하거나 특정 제조·공급사와의 계약을 교사하는 브로커 등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조달청(홈페이지-국민참여-조달기업불공정행위신고센터) 및 나라장터(홈페이지-조달기업 등 불공정행위신고센터) 누리집 내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실명 또는 익명으로 접후하면 된다.

계약상대자가 직접 계약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도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해당 계약 건의 브로커는 입찰참가 등록도 말소 처리된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불공정행위 계약상대자와 브로커가 적발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조달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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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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