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어린이집 우선권, 이용료 감면 등 18년째 소득 관계없이 우대
소득기준 지원 제한 '한부모가족법'과 차별성 논란

공공산후조리원 우선이용 등의 근거가 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18년간 소득요건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제한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대조된다. 다문화가족의 소득수준이 최근 10여년간 크게 높아진 만큼 사회적 지원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지원대상에 소득기준을 둔 적이 없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기준이 없는 구조는 성평등부 소관의 또다른 가족지원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대비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법률상 지원대상을 소득을 요건으로 제한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데 현재는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가구만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부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인정된다.
문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소득기준이 없는데도 이를 근거로 각종 우대 제도가 운용된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우선 입소대상과 이용료 감면기준을 정할 때 보통 '모자보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준용한다. 시행령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산모를 '이용료 감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대상'으로 규정됐다. 2011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도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자녀가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입소대상으로 명시됐다.
이로 인해 다문화가족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경우 일반 이용료는 13박14일 기준 390만원이지만 다문화가족은 12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입소순위도 2순위로 우대받는다.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여건이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은 커진다. 성평등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다문화가족은 2024년 22.8%로 집계됐다. 2015년 7.7%에서 약 3배 증가했다. 가장 높은 소득구간인 월 600만원 이상 가구의 비중도 같은 기간 3.5%에서 10.4%로 상승하며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다문화가족과 달리 한부모가족이 공공산후조리원 등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사실상 저소득층만 공공산후조리원 우선이용이나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올해 기준 2인가구 한부모가족이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순위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월 272만9540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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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다문화가족의 소득분포가 과거보다 다양해진 만큼 사회적 지원방식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한건수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이주민 지원정책은 2006년 정부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20년 가까이 이어져 이제는 정책 전반을 점검할 시점이 됐다"며 "이주민이라는 별도 범주만을 기준으로 지원하기보다 소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체계 안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